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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흰죽지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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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 파트타임 근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공정을 맡은 파트타임 알바입니다. 3.7일이 회사창립기념일이였고 회사 정직원들은 당연히 휴일근로 수당을 받고 특근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회사창립일에 근무를 했구요

아웃소싱 파트타이머도 휴일에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파트타이머라고 하시면

      외주업체 소속으로 보이긴 하나,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그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이 약정휴일이라면 이날 근로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약정휴일이므로 사용자가 다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업차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이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파트타이머 근로자에게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웃소싱 업체이고 급여도 아웃소싱 업체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무지 업체의 창립기념일이 휴일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