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태공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지만 주 4일 일할때있고 주 5일 일할때 있어서 주 40시간이 조금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항상 3시까지 근무인데 지난달 광복절에 3시까지 근무했다고 근태공제라고해서 급여에서 제외되서 나왔는데 회사 노무사는 그게 맞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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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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