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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청량한킹크랩
그런대로청량한킹크랩24.10.11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태공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지만 주 4일 일할때있고 주 5일 일할때 있어서 주 40시간이 조금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항상 3시까지 근무인데 지난달 광복절에 3시까지 근무했다고 근태공제라고해서 급여에서 제외되서 나왔는데 회사 노무사는 그게 맞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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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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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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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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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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