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지만 주 4일 일할때있고 주 5일 일할때 있어서 주 40시간이 조금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항상 3시까지 근무인데 지난달 광복절에 3시까지 근무했다고 근태공제라고해서 급여에서 제외되서 나왔는데 회사 노무사는 그게 맞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