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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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약정연장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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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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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바뀌면 안좋은부분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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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방법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모바일 투표 방식이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가능하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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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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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마지막 이틀을 출근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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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예고없이 이유동모름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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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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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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