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로 마지막 이틀을 출근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2월말까지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2월27일 코로나 확진되서 27일,28일을 출근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급여는 24일에 이미 매달 받던대로 그대로 받아서 급여를 차감할수는 없는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받아야할 연차수당에서 빼고 준다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제가 못나간 이틀에대해선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구너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과 관련하여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결근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하는 대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선지급한 임금은 퇴사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코로나 격리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 하신 것으로하시거나 아니면 이틀을 무급으로 처리 하시 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이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임금의 이틀치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적어주신대로 합의하여 연차수당에서 이틀치를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