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병원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됬는데요.
약정연장수당이라는게 따로 생겼더라구요. 전에는 없었구요. 월급은 똑같은데 회사에서는 세금부담을 줄일려고 약정연장수당이라는걸 넣었는데 퇴직할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약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약정연장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딥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임금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포괄임금제도로 계약한 근로계약상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약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정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연장수당이 있음에도 연장근로 시 공제 없이 모두 수당 지급된다면
사실상 기본급으로 통상임금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