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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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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5인 이상인 병원에서 다달이 월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이 여름휴가는 월차 또는 연차에서 소진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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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병원에서 다달이 월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이 여름휴가는 월차 또는 연차에서 소진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합당한건가요?

    ->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규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 시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 사용에 대해 연차에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연차 일괄 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휴가신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하기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하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기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여름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해오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가 사업장이 해당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연차를 여름에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갈지말지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휴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사내규정에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연차(월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별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름휴가시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