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5인이상인데 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월차를 주는상황이구요
2. 근로계약서상에는 여름휴가3일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실제로는 여름휴가 3일 아니고 2일만 받고있구요. 연차도 없습니다
4. 월차나 휴가를 정해진 요일에만 쓰라고합니다
5.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다른달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면서 여름휴가 자체를 없애겠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마지막 5번 7,8월에 안쓸경우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하는데 법에 위반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