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 근무중입니다.
여름휴가를 꼭 7,8월에 써야하고 다른달에 쓴다고하면 아예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 없앤다고 강압적으로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이될까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근로자한테 여름휴가를 가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 대신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없애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휴가를 가지 않고 다른 날에 질문자님이 휴가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으로 여름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여름휴가가 규정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