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철저한레아266
철저한레아266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연차가 15개 나옵니다.

원장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면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개인연차에서 까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원해서 그 날짜에 가는게 아닌데

개인연차에서 차감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휴가로 병원을 휴업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소진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에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는지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갈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별도 여름휴가를 규정으로 인해 보장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차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기존 근로일을 연차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명시되어있거나 없으면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