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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레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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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

•..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연차가 15개 나옵니다.

원장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면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개인 연차에서 까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원해서 그 날짜에 가는게 아닌데

개인연차에서 차감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계약서상 휴가 관련 내용은 이게 다에용,,,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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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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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로 여름휴가 갈음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가능하며 없다연 연차 강제 소진은 위법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휴가로 병원을 휴업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조항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다 함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하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로 휴가를 지정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차대체합의서에 명시된 날(예. 여름휴가)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