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도 아니고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를 모바일 선거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편리성은 있겠지만, 공정성과 안정성에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방법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바일 투표 방식이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가능하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장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가 원칙인데 모바일 투표의 경우 이 원칙이 보장되기 어려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원장 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모바일 투표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모바일 투표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직접(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할 것), 비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면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 보장된다면 요즘 전자투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카카오톡 채팅방 투표 이런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바일 등 전자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요즘의 모바일 투표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투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 및 본인인증 절차 등를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