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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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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도 아니고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를 모바일 선거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편리성은 있겠지만, 공정성과 안정성에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방법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바일 투표 방식이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가능하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장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가 원칙인데 모바일 투표의 경우 이 원칙이 보장되기 어려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원장 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모바일 투표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모바일 투표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직접(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할 것), 비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면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 보장된다면 요즘 전자투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카카오톡 채팅방 투표 이런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바일 등 전자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요즘의 모바일 투표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투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 및 본인인증 절차 등를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