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측에서몰래 관연해도 되는지?
조합장선거에 회사측에서
관여한다면 선거법 위반인지
고발할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고 현조합장이 선거전에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재공하면 어떤 처벌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