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노동 조합장 선거전에 조합비로 전조합원 현금살포?

운수업체 조합장 선거전에

현 조합장 측에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나누어 주는데 이런 행동이

조합장 선거법이나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법적으로도

고발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선거에 관하여 노조법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는 현금의 재원이 조합비라면 이는 조합원들의 총의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조합원이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