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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달팽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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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 총회의 안건 중 '총회비 지급안건' 이 있었고, 이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총회비 지급안건에 반대 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조합장의 지시가 반대표에 투표했으면 지급하지말라고 했다’면서 지시에 따르는것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반대표를 하지 않았냐 의견을 존중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여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했다고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사정사정 하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회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총회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사정을 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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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회비를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총회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이 계속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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