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2019. 11. 10. 22:2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조합원 간 분탕질을 유도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합장 해임 안건의 임시총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장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타 안건으로 총회를 2달 후에 열겠다고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장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조합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는 각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시면 정관의 내용 중 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므로 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조합원은 1/10이상의 요구로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경우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의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원에 임시총회를 열어달라는 청구까지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변호사를 통해 임시총회소집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담당변호사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 등 다양한 사안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향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효의 절차로 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영역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장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그룹이 법적으로 다툴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밀한 절차 하나하나를 법률에 위배없이 어떻게 잘 진행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2019. 11.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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