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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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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

총회는 25년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선임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면결의서를 확인하게 된 이유에 따라 다른데,

    서면 결의서의 요건이나 결의에 대한 의견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