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장 선거 전에 현 조합장이 조합비로 전체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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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