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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 조합의 횡령적용 가능 문의

지방의 개개발 운영비 부정 사용 관련하여,조합장 이하 조합 직원 (조합장 포함 총 4명) 의 횡령(배임포함)등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일 궁금한 것은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부분 입니다.
현 조합장은 1차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을 받아, 금번의 경우 추가 벌금 1백만원 이상시도정법에 의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경] ㅁ 조합에서 1년 동안 중식비로 약 5백만원~1천만원 정도 사용, ㅁ 업무와 관련 없는 갤럭시 워치 구매, ㅁ 조합에 차가 없음에도 주유비 매월 30, 40만원 경비 처리 ㅁ 점퍼 1백만원 (백화점에서 5벌 구매 _ 직원은 총 4명이나, 5벌 구매)을 경비로 처리 조합원들이 조합의 작년, 재작년 경비를 확인하는 중 상기 사항 외 2개 항목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횡령 적용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질문]

1. 상품권 약 800 만원 구매 : 이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문의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조합에서 못 하고 있는 상태
2. 조합 임원들의 세금에 대해 조합에서 대납 : 재개발 정관에 세금 대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합 직원의 소득세 포함한 4대 보험 모두 조합에서 세금 대납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원래 개인에 부과한 세금은 개인이 내어야지, 공금의 성격이 강한 재개발 예금에서 조합 직원들의 세금을 대납 하는게 말이 안되어 보입니다.
3. 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 모두 거금이 소모되어 조합원들이 불리해 보이는데 조합원의 경우 약식 소송도 가능한지, 아님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합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 하는게 유리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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