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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흰죽지276
굳건한흰죽지276

재계발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합원돈을지출하고있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조합장이 다른재계발구역과너무나도 차이가 많이나는 지출을하고있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시공사 선정후 대법원판례 가처분 판결상태의시공사를

끝까지 시공사로 몰아가기위해 경호업체를 동원 공포분위기조성하고 타구역의열배가 넘는 금액으로 업체선정하는등

상식에서어긋나는조합장을 막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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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체에서 임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박탈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것과 같이 재개발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합원 돈을 지출하고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건축 관련 조합장의 결격 사유나 법률 위반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공사 금지 가처분을 받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위반 사유를 정확하게 들어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