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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철거 전문 기업을 세운 뒤, 해당 철거 기업에 업무를 맡기고, 철거 과정에서, 조합장 월급수령액과 철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고의적으로 철거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수주사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수주 철회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


인 상황에서 '철거 기간을 고의로 연장시켰다.' 라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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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이므로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