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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명랑한관박쥐224

직장 내 노조 위원장 단독출마 찬ㆍ반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곳입니다.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로 투표 방식입니다.

노조위원장 선거때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지

다 회사가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점은 부정투표가 의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

어디에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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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라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대해 회사가 개입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위원장의 선임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게되었다면 이는 비밀투표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노조위원장 선임 투표가 노조법 절차를 위반한 투표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조합원들의 투표 여부를 알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선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