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 변경은 강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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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 법인지점 있는경우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적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며, 전적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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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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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수당은 근무 몇 달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속기간이 4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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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두개 가지는거에 아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소득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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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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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당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수령액과 수령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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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없이 1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은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1.5일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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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발생합니다.다만 반차 제도를 운영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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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업무변경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의 변경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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