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2023. 03. 07. 14:28

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2023. 03. 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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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관련하여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이 최대입니다.

    2023. 03. 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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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로 적용됩니다.

      2023. 03. 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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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최장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3. 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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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최장 기간은 50세 이상,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인 경우 최대 270일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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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 03. 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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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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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2023. 03.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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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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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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