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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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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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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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합니다.다면 기존의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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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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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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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조정금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조정금액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닙니다.이와 같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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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않은 월차,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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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내커플 차별대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단지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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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법적 책임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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