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회사에 다닌지 1년도 안됐는데, 휴가 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개월 개근 시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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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2년 12월30일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 1월2일로 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연차휴가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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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질병은 무급으로 연차일까요 유급 병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감 감염 시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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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빨간날 아르바이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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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휴가를 냈는데 회사가 오전근무만 했어요 반차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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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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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되며, 반환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용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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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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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각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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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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