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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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비자발적 폐업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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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거나 또는 자발적 이직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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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로 인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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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투잡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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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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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임금항목이 모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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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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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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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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