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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3.02.23

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때문에 인원감축으로인한 구조조정 사유로 퇴사사유를 요청했지만 타 회사 이직 시 레퍼런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녹음기를 이용하여 불이익발언에대한 녹취를 몰래해서 대응한다거나 그런 대응을 굳이해야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회사인원이 많이 감축된 사실을 노동청에서 보고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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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에도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는 허위신고이며,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네. 회사의 언행을 녹음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