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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2.22

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5일을 연차휴가을

내서 여행을 가는데요

다음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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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시더라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평소 연장, 야간 근무 등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당 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일이 같은 주에 있으면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인데요 5일을 연차휴가을

    내서 여행을 가는데요

    다음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5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5일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로 인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날에 개근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로서 별도 급여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출근한것과 동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일에 대해서 유급처리됩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확인 필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와 같이 받게 됩니다.

    원래 무노동 무임금인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무급처리 받지 않고

    원래의 급여를 차감 없이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5일간 연차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데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다음달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공제

    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