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치의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참고)
급여명세서 상의 급여 내역 사진으로 첨부했어요
평일 5일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일 평균 7.5시간입니다
이경우 1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약 95,694 원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66,667 / 195.5 = 13,6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1개는 13,640 x 7.5시간으로 산정하여
102,30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66,667/(7.5*5+7.5)*4.345*7.5=102,288.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첨부된 임금명세서 내역을 보면,
월 통상임금은 총 2,666,667원이고, 통상시급은 12,759.17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209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 12,759,17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분) = 12,759.17원 x 8시간 = 102,073.36원(세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