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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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없는 사업장의 사정 및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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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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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자의 선정이나 연봉협상 기간과 일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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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에 발생한 3.75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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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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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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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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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기간제근로자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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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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