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02.20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로 무급휴가, 병가 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텔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업장은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프론트 한 직원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5일간 무급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 이때 승인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2. 승인시에는 해당일수 및 주휴수당은 급여 제외가 맞는거지요?

3. 이렇게 승인을 하였을 시 다른 직원들도 돈 덜 받겠으니 나도 좀 쉬겠다 이런식의 스탠스를 취할까봐 걱정인데

승인규정 자체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4. 병가도 무급휴가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보내면 안되는 병가가 있나요?

5. 무급휴가시에는 퇴지금 산정할 때 이 기간 작아진 월급 포함하여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 ( DC형)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4.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DC형 퇴직연금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승인해도 무방합니다.

    2. 맞습니다.

    3. 회사 내규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무급휴가를 허용하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하셔도 됩니다.

    2. 제외됩니다.

    3. 승인 규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것이나, 이참에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구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병가는 무급휴가로 보내면 됩니다.

    5. 무급휴가시에는 작아진 월급으로 산정하시면 안되고, 본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나 병가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더라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2.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취업규칙으로 약정휴가 내지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4.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5.병가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에 없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주의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본적으로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있더라도 별 사유없이

    쉬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가 아닌 개인질병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5. 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때 승인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 사규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자 결재 받아 승인하면 됩니다.

    2. 승인시에는 해당일수 및 주휴수당은 급여 제외가 맞는거지요?

    > 네 맞습니다.

    3. 이렇게 승인을 하였을 시 다른 직원들도 돈 덜 받겠으니 나도 좀 쉬겠다 이런식의 스탠스를 취할까봐 걱정인데

    승인규정 자체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4. 병가도 무급휴가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보내면 안되는 병가가 있나요?

    > 병가는 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무급도 괜찮습니다.

    5. 무급휴가시에는 퇴지금 산정할 때 이 기간 작아진 월급 포함하여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 ( DC형)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