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로 무급휴가, 병가 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텔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업장은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프론트 한 직원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5일간 무급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 이때 승인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2. 승인시에는 해당일수 및 주휴수당은 급여 제외가 맞는거지요?
3. 이렇게 승인을 하였을 시 다른 직원들도 돈 덜 받겠으니 나도 좀 쉬겠다 이런식의 스탠스를 취할까봐 걱정인데
승인규정 자체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4. 병가도 무급휴가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보내면 안되는 병가가 있나요?
5. 무급휴가시에는 퇴지금 산정할 때 이 기간 작아진 월급 포함하여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 ( DC형)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