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2023. 02. 20. 11:33

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스타트업이며 HR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의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나온 사진들이 아니라 엽사로 불리는 사진을 모읍니다. 사진 찍을때 동의 구하지도 않았고 찍을 당시 직원이 "찍지 말라, 지워라"라고 말해도 앞에선 알겠다고 말하면서 안지웁니다.

제가 입사 후 얼마 안됬을 때, 회식자리에서 저런 방법으로 찍힌 사진이 있다는걸 2년이상 다닌 지금에서야지 알게됬습니다.

저는 당시 사진 찍길래 분명히 "찍지말라, 사진 지워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징님은 당시 "재밌잖아요?"라면서 안지울려고 하는걸 제가 강하게 말했더니 "너는 안찍혔다,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녹음 등 증거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안은 안 찍길래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번주 목요일(16일)에 회사 전체 단톡방에 사장님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저의 엽사를 올려서 공공연하게 저를 망신주었습니다.

채팅 내용상 전체 직원들의 엽사를 올리는 상황도 아니였는데 뜬금없이 단독으로 제 엽사를 올렸습니다. 채팅 주체자들 중엔 제가 포함되지 않아 채팅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상황도 아니였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적으로 큰게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검색해보니,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고 그게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저희 회사는 사내 신고처도 없고 가해자가 사장이라서 별로 조치가 될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이래도 사내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 02.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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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2.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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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2023. 02.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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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회사 내에 신고해서 해결을 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진정 가능합니다.

        2023. 02.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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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 사장님은 직장 내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지위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 행위들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사용자의 행위들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관할 노동관서로 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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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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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괴롭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괴롭힘이므로 노동청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2.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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