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스타트업이며 HR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의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나온 사진들이 아니라 엽사로 불리는 사진을 모읍니다. 사진 찍을때 동의 구하지도 않았고 찍을 당시 직원이 "찍지 말라, 지워라"라고 말해도 앞에선 알겠다고 말하면서 안지웁니다.
제가 입사 후 얼마 안됬을 때, 회식자리에서 저런 방법으로 찍힌 사진이 있다는걸 2년이상 다닌 지금에서야지 알게됬습니다.
저는 당시 사진 찍길래 분명히 "찍지말라, 사진 지워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징님은 당시 "재밌잖아요?"라면서 안지울려고 하는걸 제가 강하게 말했더니 "너는 안찍혔다,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녹음 등 증거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안은 안 찍길래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번주 목요일(16일)에 회사 전체 단톡방에 사장님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저의 엽사를 올려서 공공연하게 저를 망신주었습니다.
채팅 내용상 전체 직원들의 엽사를 올리는 상황도 아니였는데 뜬금없이 단독으로 제 엽사를 올렸습니다. 채팅 주체자들 중엔 제가 포함되지 않아 채팅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상황도 아니였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적으로 큰게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검색해보니,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고 그게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저희 회사는 사내 신고처도 없고 가해자가 사장이라서 별로 조치가 될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이래도 사내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