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 시 재직과 퇴사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본인이 설계한 은퇴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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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지키는 것과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은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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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여 이를 통지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사직의사표시의 내용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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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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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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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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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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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적하여 1일 단위로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적된 시간이 다음 해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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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타박상으로 인한 진료 및 약제비 청구 + 계약종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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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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