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내년 1월1일부로 연차가 초기화되는데요
제가 지각 조퇴 누적시간이 3시간정도 있는데 올해연차에서 1일이 빠지나요? 1월1일에 초기화되나요? 아니면 내년연차로 넘어가서 1월1일에 3시간 쓴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각, 조퇴 등 누적시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의 연차에서 해당 시간이 반영되거나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이 아닌 실제 누적된 시간만큼 차감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회사라면 연차에서 3시간만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3시간 분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 조퇴 누적시간이 몇 시간이든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 한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각, 조퇴에 대해 연차로 대체를 하기로 하였다면 연차 1개중 3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각 조퇴 누적시간이 3시간정도 있는데 올해연차에서 1일이 빠지나요? 1월1일에 초기화되나요? 아니면 내년연차로 넘어가서 1월1일에 3시간 쓴걸로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기존에 급여 내역에서 공제된 사항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에 이를 공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 및 조퇴시간은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 해당시간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없다면,
단순히 해당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되면 끝입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못해 결근한것이 아니라면, 연차발생과는 무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가 있다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못합니다
3시간이 적다면 3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입니다.
1년간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적하여 1일 단위로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적된 시간이 다음 해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조퇴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로 대체하더라도 8시간이 되어야 휴가 1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