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 내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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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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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만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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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법적휴무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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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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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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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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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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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자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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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당일이 아니라 상기에 따른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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