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직딩입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많이 작성했었고 형식도 비슷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궁금한 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2. 취업하면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정규직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작성한 계약서에는 1년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연봉협의 진행 후 자동기간연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아닌가요?


3.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상여금 언급이 없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직장인 여러분들 늘 화이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란 건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말로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계약직이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다르지 않지만 통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연봉근로계약서는 연봉에 관해 정하는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1년이 아닌 연봉계약이 1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연봉을 1년 적용하겠다는거지 근로관계를 1년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상여금은 통상 사규에 기재된 곳이 많아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지만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부분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연봉계약서의 유효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서로 구분됩니다.

      계약서에 상여금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릅니다.

      2. 기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