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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가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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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금

주말알바로 하루에 6.5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이렇게 두개만가입하면

월급에서 몇퍼센트 차감이 될까요?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을 지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고금액의 0.9퍼센트 부담하면 됩니다.

      산재는 사업장이 100퍼센트 부담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월급여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서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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