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금
주말알바로 하루에 6.5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이렇게 두개만가입하면
월급에서 몇퍼센트 차감이 될까요?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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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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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을 지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고금액의 0.9퍼센트 부담하면 됩니다.
산재는 사업장이 100퍼센트 부담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월급여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서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