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세금?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6.5시간씩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들어야하는 조건이 아니라서 고용,산재만 들기로 했는데 세금으로 3.3% 추가로 뺀다는데 3.3%세금도 저에게 적용되는게 맞나요?
저랑 같은 조건의 다른 알바분은 4대보험 다 가입하고 3.3%도 추가로 빠졌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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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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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고, 고용,산재보험에 들었다면 3.3%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