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세금?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6.5시간씩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들어야하는 조건이 아니라서 고용,산재만 들기로 했는데 세금으로 3.3% 추가로 뺀다는데 3.3%세금도 저에게 적용되는게 맞나요?
저랑 같은 조건의 다른 알바분은 4대보험 다 가입하고 3.3%도 추가로 빠졌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