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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서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전자서명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퇴직일자, 퇴직사유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명만 받을 경우

자발적인 작성이 아니게 될 문제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요?

구두로 원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 협의를 했지만 근로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쓴게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할 증거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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