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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사직서에 서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전자서명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퇴직일자, 퇴직사유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명만 받을 경우

자발적인 작성이 아니게 될 문제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요?

구두로 원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 협의를 했지만 근로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쓴게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할 증거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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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에 준비된 양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사직의사표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유효한 사직통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서명의 형태로 사직서를 받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자발적으로 작성된게 아니라면 서명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을 전부 사용자가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 내용 또한 노동자가 작성토록하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하고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본인이 서명했다면 그 내용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추후 해고 분쟁 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회사의 퇴사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수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