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서명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자서명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퇴직일자, 퇴직사유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명만 받을 경우
자발적인 작성이 아니게 될 문제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요?
구두로 원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 협의를 했지만 근로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쓴게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할 증거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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