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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1.02
사직서를 서명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자서명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퇴직일자, 퇴직사유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명만 받을 경우

자발적인 작성이 아니게 될 문제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요?

구두로 원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 협의를 했지만 근로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쓴게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할 증거가 없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작성은 해당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하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양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강요나 강박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서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읽어보고 이상이 없어 서명을 한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내용을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사직서양식을 주었다 하더라도, 서명의 주체는 노동자이므로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에 본인이 자필로 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고, 사직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