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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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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전자 서명 유효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시 전자로 서명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한 차례 모여서 설명하는 절차는 거쳤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와 달리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문구가 안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된다고 하시면 한번 더 보관용으로 서면합의 하겠으나, 되면 굳이 안하려고 합니다.

  • 만약에 한번 더 서명해야하는데 근로자가 말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면 종전 합의를 이유로 서명하라고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서명도 실제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고, 전자문서 교부도 서면 교부로 인정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문서로 서명하는 것은 서면합의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합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주가 되어야 하며, 전자 서면 합의가 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 서면이 주가 되면 서면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