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24.03.25

해고예고통지서 날짜 수정 요청 근로자 거부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한 후 원본 교부하기전 날짜상의 오류가 있어 재작성 또는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근로자가 해당내용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침해 사항인가요?

1. 만약 그렇다면 해고예고통지서를 재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속 재교부 하는게 맞는건지

2. 서면통지 및 서명거부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시 이메일, 카톡, 문자 등 서면통지 외에 다른방법으로 통지에도 괜찮은지

상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최소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리가 쉽지않습니다. 법적인 하자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기 전인데 수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고예고통지서는 전달하면 끝이고 서명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기 어려우나

    말 그대로 "통지서"이니 다시 '통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 오류가 있어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기간 30일은 해당 날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무 지급만 면하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면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에 대해 통화녹취, 문자, 카톡으로 하여 증거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