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 날짜 수정 요청 근로자 거부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한 후 원본 교부하기전 날짜상의 오류가 있어 재작성 또는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근로자가 해당내용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침해 사항인가요?
1. 만약 그렇다면 해고예고통지서를 재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속 재교부 하는게 맞는건지
2. 서면통지 및 서명거부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시 이메일, 카톡, 문자 등 서면통지 외에 다른방법으로 통지에도 괜찮은지
상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최소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리가 쉽지않습니다. 법적인 하자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기 전인데 수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고예고통지서는 전달하면 끝이고 서명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기 어려우나
말 그대로 "통지서"이니 다시 '통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 오류가 있어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기간 30일은 해당 날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무 지급만 면하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면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에 대해 통화녹취, 문자, 카톡으로 하여 증거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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