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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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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1차로 해고통지서를 줬었는데 날짜가 잘못되었다며 같은날 다시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제가 받지 않아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통지받은 날까지 근로를 해야하나요 근로를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경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던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는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해고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됩니다.
    이미 1차 해고통지서가 제시되었고, 같은 날 해고 의사를 다시 표시했다면 그 시점에 해고는 성립한 상태입니다.

    2) 근로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해도 해고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례상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라면 도달로 봅니다.
    즉 안 받았으니 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

    3)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해고를 사용자 일방이 날짜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일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4) 구두로 통지한 변경된 해고일까지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시점 이후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 징계, 손해배상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5) 이후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도 출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한 해고 통지를 명확히 증거로 남기는 수단일 뿐, 새로운 근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