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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1차로 해고통지서를 줬었는데 날짜가 잘못되었다며 같은날 다시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제가 받지 않아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통지받은 날까지 근로를 해야하나요 근로를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경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던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