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금요일에 해고통보 받고 당일까지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1/9자로 해고통보서를 주더니 잘못 적었다며 2/9자 해고통보서를 주길래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못챙겨와서 컴퓨터 정리도 하고 오려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사업주는 별말 없었고 똑같이 업무지시를 하길래 불응했어요 그러곤 정리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한거 달라길래 죄송하다하고 안했다고 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겐 내일 드린다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2/9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줬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그리고 2/9날짜 적힌 해고통보서를 이후에 내용증명 받으면 출근해야합니까? 최대한 안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서의 날짜가 2/9로 되어있다면 그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까지는 출근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징계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라는 입증자료(녹취록, 서면통지서 등)을 구비하신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