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금요일에 해고통보 받고 당일까지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1/9자로 해고통보서를 주더니 잘못 적었다며 2/9자 해고통보서를 주길래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못챙겨와서 컴퓨터 정리도 하고 오려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사업주는 별말 없었고 똑같이 업무지시를 하길래 불응했어요 그러곤 정리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한거 달라길래 죄송하다하고 안했다고 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겐 내일 드린다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2/9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줬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그리고 2/9날짜 적힌 해고통보서를 이후에 내용증명 받으면 출근해야합니까? 최대한 안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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