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또한 6.2시간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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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시간은 사업주의 과실로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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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하는 담당자가 누구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는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팀장이 급여를 알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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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무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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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환수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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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직증명서를 경력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주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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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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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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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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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수수료, 몇% 가져 가는 건가요? 법적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1퍼센트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2.당초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근로계약서는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4.수수료는 1퍼센트 이하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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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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