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자기 잘못을 직원한테 전부 전가했을때 갑질신고 가능한가요ㅠ
알바분이 저랑 띠동갑이라는 이유로 반말하는건 매일이고!
지속적으로 자기 잘못을 직원한테 전가하고,
한두번은 그냥 그랬구나 하는데 도가 지나치게 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것도.. 야!, 너! 라고.. 이런건 갑질신고에 해당되진 않는거겠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주에게 아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76조의 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했음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질문자님한테 계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말 등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잘못을 반복적으로 전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