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가 동일 법인에 감사로 등재되고나서 추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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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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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간44H만 포괄항목으로 연봉 30,000,000 어떻게 기본급을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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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명칭에 관계없이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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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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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목요일에 입사하여 다음주 목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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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 위반 시 벌금은 각 위반건수(근로자 1인당)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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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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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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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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