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호텔 3교대 야간고정근무로 (22:00 ~ 07:00) 월 280 직원이
11/10 (목) 입사하여 11/14(월) 까지 일하고 이틀(11/15, 11/16) 휴무를 가진 뒤 11/17 (목) 퇴사의사와 함께
잠수를 탔습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
2. 그리고 5일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
정말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계산식도 부탁 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
월급제라면 포함지급입니다.
일급제, 시급제라면 별도 명목하에 주휴수당 지급하든가, 시급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언급해야합니다.
2. 그리고 5일 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
정말모르겠습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지급이며,
일급제 시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는 바, 11.17.자로 퇴사처리 한다면 "280만원/30일*7일=65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에 입사하여 다음주 목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