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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17

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호텔 3교대 야간고정근무로 (22:00 ~ 07:00) 월 280 직원이

11/10 (목) 입사하여 11/14(월) 까지 일하고 이틀(11/15, 11/16) 휴무를 가진 뒤 11/17 (목) 퇴사의사와 함께

잠수를 탔습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

2. 그리고 5일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

정말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계산식도 부탁 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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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

    월급제라면 포함지급입니다.

    일급제, 시급제라면 별도 명목하에 주휴수당 지급하든가, 시급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언급해야합니다.

    2. 그리고 5일 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

    정말모르겠습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지급이며,

    일급제 시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의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는 바, 11.17.자로 퇴사처리 한다면 "280만원/30일*7일=65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에 입사하여 다음주 목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