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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우아한사슴벌레12122.11.17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할까요?

주 평균적으로 49.5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하루 9시간씩 근무, 격주로 토요일 출근하여 평균 49.5시간 입니다. 휴 게시간은 계약서 상에만 기제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요.)

사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세전 2,050,0000 세후 1,858,870 받고 있어요.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먹다 손님오면 다시 업무 보는 식입 니다. 점심값은 매장에 사장님 카드로 결제 하고요. 2인이 서 식대 상한선이 25,000원 입니다.

5인 이하 영업장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사대보험 적용없이 근무하였고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체우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9.5+9.5×0.5+8)÷7×365÷12=27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0=2,473,200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88,5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사대보험 적용없이 근무하였고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체우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별 49.5시간이 맞다면,

    월급여액은 22년 최저임금기준 2288500원이상어야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2개월이상 지급받았다면 실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