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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흰죽지187
진득한흰죽지18722.11.17

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1년 7월 1일자 입사

21. 7. 1. ~ 22. 6. 30. = 초년생 11개 발생

22. 7. 1. ~ 22. 12. 31 = 7.xx개(184/364*15)

23. 1. 1 ~ = 15개 발생

이 중 7.xx개 관련하여 사업주가 공지를 하지 않아 미사용 하였으며,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사용하지 못한 7.xx개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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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22년 1월 1일에 7.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중 7.xx개 관련하여 사업주가 공지를 하지 않아 미사용 하였으며,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사용하지 못한 7.xx개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당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