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의 퇴사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액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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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주말알바 중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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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전에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이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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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보상수당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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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내지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관행이 폐지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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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게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적용됩니다.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는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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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업분 의무인 급여 미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원금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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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두개 할 때 사장님들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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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퇴사시 밀린 임금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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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날짜 합의 그전에 퇴사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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